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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구단28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에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4. 10. 29.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국진하우징에서 C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과 울산 등의 분양현장을 왕래하여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남편이 직업이 없어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장애가 있는 시부모의 병원진료를 위해서도 원고가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