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5118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57,551원과 그중 369,657,007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57,551원과 그중 369,657,007원에 대하여 2016. 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