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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5118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57,551원과 그중 369,657,007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