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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4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 노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한국 전력 구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