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2 2016가단100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개보조원인 C은 2015. 9. 2.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820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159,000,000원 계약금 : 80,000,000원(계약금 10%,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인정한다) 잔금 : 79,000,000원(보증금 포함 가격)은 2015. 11. 2.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8.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6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사검사는 2016. 9.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C은 "한달 후 차용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채권담보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인이 위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다.

또한 원고로부터도 돈을 빌려 부동산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계속 지급하는 고리 이자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생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자신이 피고에게 갚아야 될 돈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는 본인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되기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