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 2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 치마, 흰색 줄무늬 양말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 치마, 검정색 양말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2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관련 -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