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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2558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C의 경영권과 주식양도에 관하여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1. E과 피고는 E이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C의 운영자금지원을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대여한 바 있음을 확인한다.

2. E 및 E의 관련인은 C의 주주인 F회사의 우선상환주 2,599,999주 및 피고와 피고의 관련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600,000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바, 피고는 E 등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도록 협력한다.

3. E은 피고의 C 인수 협조 및 인수 이후 회사의 경영에 협력하는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억 원은 2011. 8.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13억 원은 C의 주주인 F의 장기채무 및 피고의 장기채무가 전부 상환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E은 피고에게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의 급여수준으로 위 제3항의 채무 상환종료일까지 근무를 보장한다.

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와 소외 D의 입회하에 소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각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7.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각합의서 제1항의 10억 원(2억 원 : 2011. 8. 31. 지급, 8억 원 : F, 피고의 장기채무 상환 이후 지급)을 수령시 2억 원을 피고의 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한 자문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비 합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8. 3. C과 E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6년 제48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 내용은 'C과 E은 2016. 8. 3.자 채무변제계약에 의거하여 10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C과 E은 연대하여 2016. 11. 30. 2억 9천만 원을,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