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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65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원고 C은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화성시 E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2016. 9. 초순경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E리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G은 2017. 2. 15.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위 E리 소재 토지들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7. 2.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7. 9. 2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실제 작성일이 2017. 2. 2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2억 8,49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7,1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5억 7,5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 및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3. 8. 대산지오텍 주식회사(이하 ‘대산지오텍’이라 한다) 외 6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라항 기재 각 금액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7. 4. 6. 원고 A에게 2,800만 원, 원고 B에게 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해

4. 24. 원고 C에게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7. 4. 17. 피고 회사의 직원인 I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해

4. 20. I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