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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가단6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차용금반환 채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5. 1억 원, 2011. 4. 26. 5,000만 원, 2013. 2. 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시가 17,475,9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다고 항변한다.

1) 그러므로 먼저 위 3,000만 원 변제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1. 9. 26. 원고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에 1,200만 원을, 2013. 3. 5. 원고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각 돈이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의 처가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에 피고가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부친 병원비 사용”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변제 명목의 자동차 구입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3. 5. 21.경 원고 명의의 SM3 SE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가 그 대금 및 비용 17,465,900원을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 대금 및 비용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0. 11. 9. 원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