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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7. 0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삼산 사거리 앞 교차로를 천대 고가 방면에서 삼산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아라비안 나이트 부근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