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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0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채 그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3차례나 처벌되었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