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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학부모이고 D, 피해자 E(여, 43세)은 각 위 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현장학습체험 신청 절차 등의 문제로 피고인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2020. 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된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1:06경 위 초등학교 4층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의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D이 졸업식을 진행 중인 6학년 4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 가, D에게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D이 6학년 2반 교실로 피신하여 뒷문을 잠그자 뒤따라와 뒷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자 다시 위 교실 앞문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마침 그곳에서 졸업식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을 발견한 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들어오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며 문을 닫자 억지로 위 문을 잡고 세게 밀면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피해자 E의 졸업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6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의 학부모이고, G는 위 학교 교장이자 교육공무원, D은 위 F의 담임교사이자 교육공무원, H는 위 학교 교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