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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2: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고성 방가 중’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 음주 소란으로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라는 경고를 받자 “야 이 씨 발 가시나야 영장 갖고 왔나

”, “야 이 가시나야 씨 발 여기를 니가 왜 왔는데”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어깨 등으로 D의 얼굴과 상체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3부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및 공무원 증 사본 첨부에 대한)- 공무원 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 하여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입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