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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11:46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분리, 이하 같다) E는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94,500원 상당의 18K 쌍반지 1개, 18K 반지 2개, 팔찌 2개, 메달 2개, 목걸이 1개, 18K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따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등 현장 CCTV 분석 및 인상착의 특정)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E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망을 본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공범 E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