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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6812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 소유의 ‘인천 남구 C외 1필지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16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9417호로 마쳤다.

① 대출과목 : 가계주택자금대출 ② 대출(한도)금액 : 130,000,000원 ③ 대출개시일 : 2010. 12. 14. ④ 대출기간 만료일 : 2013. 12. 14. 나.

E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위 대출금 이자를 2013. 10. 24.까지만 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만기일의 원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4. 2. 3.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20.경, 피고가 2013. 10. 2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2014. 10. 8.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2,807,868원 중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금액 150,584,950원(= 원금 130,000,000원 이자 20,584,950원)]에 대하여 제2순위로 나머지 80,807,8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