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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72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6,397,066원 및 그 중 별지1 표 ‘지급잔액’란 기재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