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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276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2. 6. 25. 천안시 C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때 1채는 원고 명의로, 다른 1채는 피고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년경 위 아파트를 1채당 60,070,000원에 모두 전매하였는데, 피고는 그때 피고 명의로 분양받았던 아파트 1채 값 60,07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즉시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거나 피고가 아파트 값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