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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고합31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같은 해

7. 28. 22:00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 플인 ‘C’, ‘D’, ‘E ’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 일명 조건만 남) 의 글을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인 F( 여, 16세), G( 여, 17세 )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시간, 장소를 정한 후 직접 위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위 남자 손님들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공소장에는 ‘ 영업으로’ 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A과 F의 H 대화 내용 및 H 대화 내용 사진, A과 G의 H 대화 내용 및 H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