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F에게 채무 1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 대가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였고, 할부금을 3회 지급한 후 그 납입을 중단하였다.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