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28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