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공2009하,2103]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272조 , 제273조 제1항 , 제839조의2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공1998상, 1356)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공2009하, 144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외 2인)
피고
사건본인 1외 2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제1항 )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1983년 사망)는 생전에 광주시 오포읍 (이하 생략) 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아들들인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 또는 공유로 등기를 해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한 필지로 1970. 2. 19.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의 앞서 본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두드러진 이후인 2006. 8.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원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일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유지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2가 취득하여 피고 및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기한 토지들의 사용 및 처분의 실제 상황, 그 사용이익 내지 처분이익의 귀속 현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소외 1이 실제로도 합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