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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54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중독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은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괴하였으며,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상해 피해자 D, E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절도 피해자 I에게 가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

강도 피해자 M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특수절도 등)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