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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1. 09:10 경 통영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46세 )로부터 피해자의 차 키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0:55 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