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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7607

사용료및부동산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1. 11. 9.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관리비 4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5.경 위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 C은 2014. 8. 12. 현재 11,520,000원(= 640,000원×18개월)의 차임(관리비 포함, 이하 같다)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8. 1.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C 및 그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피고 D은 2014. 4. 2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2014. 8. 27.경 “2014. 9. 20.까지 연체차임 중 2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11. 13. 나머지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후, 2014. 9. 16. 연체차임 중 일부로 원고들에게 1,28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C 및 그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4. 4. 29.자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 D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