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장을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B의 말을 믿고, 자신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1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좌를 주면 매월 150만 원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아들 H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 H 명의 각 통장 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