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도주원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누나이고, C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 있는 인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호텔F의 결혼식장계약서 용지의 예식일 란에 ‘2014년 10월 3일(금요일)(16시00분)’, 장소 란에 ‘G’, 신랑혼주 란에 ‘H, I’, 신랑 란에 ‘J’, 혼주 연락처 란에 ‘K’, 신랑 연락처 란에 ‘L’, 신부혼주 란에 ‘C, M’, 신부 란에 ‘N’, 예식부문 란에 ‘기본예식비 130만’, 식음부문 메뉴 란에 ‘B/F', 특이사항 란에 ‘ 객실 2R S/V (당일) J.D, (쿠폰) 신랑댁’, 계약일자 란에 ‘2014년 8월 23일’, 계약금 란에 ‘₩300,000(신랑카드)’라고 기재하고, 신랑측과 신부측 서명란에 각 서명하고, 예식담당 란에 ‘O’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결혼식장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4. 9.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 P를 통하여 C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결혼식장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