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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21045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70,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D은 2005. 2. 16. 피고들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대 548.7㎡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할 6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으로부터 발행인 D, 액면 60,000,000원, 발행일 2005. 7. 18., 만기 2005. 10. 1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피고 B, 피고 C이 순차로 배서한 약속어음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6. 4. 5. 서울남부지원 2006가단31386호로 D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7. 서울고등법원 2007나41302호로 ‘D이 원고에게 2008. 5. 31.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한다. D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는 2007. 7. 31.경까지 D으로부터 22,979,575원(원금 17,229,575원, 이자 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잔금 42,770,425원(= 60,000,000원 - 17,229,5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