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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 01: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노상을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다가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 I(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3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꾼도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산LPG 충전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