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02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655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655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본2325호로 2016. 4.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가 2015. 5. 14. 소외 C회사 D로부터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