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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96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증15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