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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3: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7 학동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진행하다 압구정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 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8 세 )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