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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3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폭행한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술을 그만 드시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4:56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멍 청한 경찰 놈들.”, “ 야 이 개새끼야, 나랑 싸우자.”, “ 좆 까고 있네.

니네

죽는다.

”라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이를 채 증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려 하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04: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동영상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 최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