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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주류업체에서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주류유통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를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기준 1일에 100만 원씩, 3일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신정동점에서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금융자료 회신자료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C 대화내용,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세포탈, 도박 등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