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952 판결

[횡령][공1990.5.1.(871),916]

판시사항

동업청산으로 인한 정산금 등을 분배받지 못하여 동업자가 매도한 시설을 유치한 경우로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료품제조공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갑에게 임의로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임시사용승낙을 받아 보관중인 그 소유의 식품류제조용 시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소위를 횡령죄에 의율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료품류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1이 동업자인 피고인 및 공소외 이홍식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이 사건 피해자 오 영호에게 매도하여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등으로 금 3,680,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성수에게 임의로 그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반환거부의 이유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원판시 시설물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황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