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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1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E 피고 E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