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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1459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동구 B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1층은 반소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지상 1층 내지 4층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으며, 지상 5층과 6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다.

다. 반소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뒤 1990. 4. 16.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을 대표하여 반소피고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입점 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반소피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라.

반소원고는 2015. 4.경부터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반소피고는 2015. 9. 22.경 반소원고에게 연체된 전기요금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납시에는 2015. 10. 1. 전기공급이 정지된다고 통지하였다.

마. 그 후 반소피고는 2016. 5. 11.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있는 배전실에 진입하도록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바. 한편 반소원고는 2016. 5. 13.경 연체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 위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