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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80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4. 20.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8. 10. 20.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2천만 원을 합친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약정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6천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 12. 29. 피고로부터 ‘남은 잔액 원금 5천만 원과 이율로 정한 3.33%를 합산한 64,995,000원을 2019. 1월 셋째 주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확약서의 수수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투자이익금 6천만 원 중 5천만 원에 대하여 이 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율을 월 3.33%, 변제기를 2019. 1. 셋째 주로 정하여 그때에 원래의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8. 10. 21.부터 그때까지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한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