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및 판시 제 3 죄 중 2017. 3. 15. 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1091 피고 인은 2017. 2. 4. 11: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로 골드 소주 360ml 2 병( 개 당 1,250원) 을 잠바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2068 피고 인은 2017. 3. 17. 19: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2,520원 상당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360ml 2 병을 자신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2757
가. 피고인은 2017. 1. 5. 16:56 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G 운영의 E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640ml 2 병( 시가 4,800원) 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22:14 경 위와 같은 E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640ml 2 병( 시가 4,800원) 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23:50 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 이슬 소주 350ml 1 병( 시가 1,600원) 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1:25 경 위와 같은 E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 이슬 클래식 소주 2 병( 시가 4,800원), 돼지고기 팩 1개( 시가 5,150원 )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5. 22:14 경 위와 같은 J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