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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3 2020가단65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울진군 C 답 196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