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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음식류인 닭백숙, 닭볶음탕 등과 주류인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