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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구합351

영농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황3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포함된 상주시 B 답 4,228.1㎡, C 답 3,319.7㎡, D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2010. 4. 12.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10. 6. 3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10. 9. 9. 원고에게 ’협의기간 2010. 9. 9.~ 2010. 10. 26., 보상금액 합계 40,673,330원, 소유자 원고, 경작자(보상금수령대상자) F‘라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서(갑 제1호증)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에게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을 경작자로 허위신고 했는데, F는 2010. 7. 21. 암으로 사망했으므로, 보상금은 모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갑 제4호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경작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상계획공고 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F 측과) 협의를 하여야 집행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회신(갑 제5호증)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보상금의 50%를 수령할 것을 재차 협의하니 응해달라’는 내용의 협의촉구서(갑 제2호증)를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 3. 영농손실보상금 40,673,330원 및 지장물보상금 보상금 900,000원 합계 41,573,330원을 A 또는 G(F의 상속인)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년 금제62호)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