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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나525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07. 2. 7. 액면금 4,500만 원, 발행일 2007. 2. 7.,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고, 같은 날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인) B,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대리인) 피고, 채권자 및 수취인(촉탁인) 원고’가 각 기재되고 ‘촉탁인(발행인) 겸 촉탁대리인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07년 제2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2007. 2. 7.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 위해 2007. 4.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받은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은 불법적인 도박자금의 대여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