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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옥상에서, 피해자 C(30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처자식에 대해 비아냥거린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6cm)으로 피해자의 팔 및 머리부위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