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6 2014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