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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1:5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동양 미래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124cc 인 guerlain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guerlain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guerlain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1:50 경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동양 미래 대학교 방면에서 고 척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하단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수리비 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