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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11.9.자 2013느합00 심판

재산분할등

사건

2013느합00 재산분할 등

청구인

A ( 74 * * * * - 1 * * * * * * )

상대방

1. B

국적 독일

2. C

국적 독일

3. D

국적 독일

판결선고

2015.11.9.

주문

1. 피상속인 망 E ( 34 * * * * - 1 * * * * * *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 % 로 정한 다 .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 / 3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 % 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의 각

예금채권 및 외국화폐는 청구인이 이를 추심 및 수령하여 그 중 1억 원을 상대방 C에

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망 E는 1965. 5. 11. 망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상대방들을 두었다. 피상속인은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독일로 망명하였고 , 1981. 경 독일에서 망 F와 이혼하였다. 상대방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1990. 및 1991 .경 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1990. 경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독일에 살던 상대방들과는 그 교류가 뜸해졌다. 피상속인은 2011. 경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평소 피상속인을 잘 보살피던 청구인 ( 본래 피상속인의 조카였다 ) 이 피상속인의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12. 4. 25. 경 자신을 보살피던 청구인을 입양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2012. 10. 1. 사망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4, 500만 원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신한은행, 남부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심문 전체의 취지

2.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 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1990. 경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약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사실, 상대방들은 독일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은 2012. 4. 25. 경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청구인을 입양하여 양자로 삼았고 , 2012. 7. 9. 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 유서 ' 를 작성하는 등 (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 생전에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주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청구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비율은 25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각 1 / 4지분이다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제2항 내지 5항 기재 각 예금채권, 제6항 기재 외국환,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 등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

* 이 사건 외국환시세 ( 필리핀화 및 달러화 ) 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가까운 2012 .

/> 9. 28. 자 일평균 매매기준율 ( 필리핀화 1페소당 26. 64원 및 미화 1달러당 1112. 75원 ) 에 의한다 .

다.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이 피상속인이 2012. 7. 9. 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9호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그 근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나, 갑 제9호증을 유언장으로 보고 주장하는 경우와 갑 제9호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선해하여 각 살펴보기로 한다 ) .

먼저, 갑 제9호증이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유서 ' 라는 제목 하에 장례 집전 방법 및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 1억 원은 상대방 C가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날짜 ( 2012. 7. 9. ) 와 피상속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갑 제9호증에 피상속인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위 갑 제9호증 ( 이른바 ' 유서 ' ) 에 의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갑 제9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C가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상대방 B, D는 이 사건 심문종결시까지도 이에 관한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고 있고 , 달리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1 ) 간주상속재산 가액 : 150, 068, 733원 [ = 상속재산 200, 091, 643원 - 청구인의 기여분 50, 022, 910원 ( = 200, 091, 643원 × 25 %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 각 37, 517, 183원 ( = 150, 068, 733 × 1 / 4지분 ) 3 ) 기여분을 고려항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가 ) 청구인 : 87, 540, 093원 ( = 50, 022, 910원 + 37, 517, 183원 ) 나 ) 상대방들 : 각 37, 517, 183원 4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지분가 ) 청구인 : 0. 4375 ( = 상속분 가액 87, 540, 093원 : 상속분 가액 합계 200, 091, 642원,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

나 ) 상대방들 : 각 0. 1875 ( = 상속분 가액 37, 517, 183원 : 상속분 가액 합계 200, 091, 642원 )

마. 분할방법

1 ) 분할방법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2. 7. 9. 경 작성한 유서 ( 갑 제9호증 ) 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를 희망하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상대방들은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이고 청구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바, 지분분할이나 경매분할에 의할 경우 그 분할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유서를 유언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외국환, 외화 예금채권 등을 청구인이 분할받고,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대방들이 분할받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과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외국환,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들이 각 1 / 3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2 ) 현물분할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상속분 가액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심판 종결일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 상속재산 가액 합계 : 233, 451, 978원 /> * 이 사건 외국환시세 ( 필리핀화 및 달러화 ) 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까운 2015. 10 .

20. 자 일평균 매매기준율 ( 필리핀화 1페소당 24. 45원 및 미화 1달러당 1129. 66원 ) 에 의한다 .

나 ) 상속인별 상속분 가액 ( 1 ) 청구인 : 102, 135, 240원 ( = 233, 451, 978원 × 0. 4375 지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 ( 2 ) 상대방들 : 각 43, 772, 246원 ( = 233, 451, 978원 × 0. 1875 지분 ) 다 ) 부동산 및 예금 채권의 분할 ( 1 ) 청구인 : 102, 135, 070원 (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78, 000, 000원 + 제6항 기재 외국환 9, 046원 +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 24, 126, 024원 ) ( 2 ) 상대방들 : 각 43, 772, 303원 [ =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 56, 000, 000원 + 제3항 기재 예금채권 8, 970, 096원 + 제4항 기재 예금채권 713, 427원 + 제5항 기재 예금채권 65, 633, 385원 ) × 1 / 3지분 ] ( 3 ) 청구인이 자신의 상속분 가액에 비추어 170원을 덜 분할받게 되지만, 이를 따로 정산하지는 않기로 한다 .

바.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및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들이 각 1 / 3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5. 11. 9 .

판사

재판장 판사 배 인 구

판사 신 순 영

판사 전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