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손해배상(기)
2017다231621(본소) 건물명도
2017다231638(반소) 손해배상(기)
1. A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이효주
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311016(본소), 2016나
311023(반소) 판결
2019. 7. 10.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본 계약은 2015년 7월 20일에 상호협의해서 변경키로 한다.'는 특약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5. 7. 21.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7, 21.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0.경 원고들과 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2. F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 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