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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2 2017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D‘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분류된 ‘ 상 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3. 24.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1. 7,0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차례 입원한 후 B으로부터 합계 54,1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한 전체 기간, 피고인이 지급 받은 보험금의 규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등으로 담당 주치의를 속여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