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D‘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분류된 ‘ 상 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3. 24.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1. 7,0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차례 입원한 후 B으로부터 합계 54,1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한 전체 기간, 피고인이 지급 받은 보험금의 규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등으로 담당 주치의를 속여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