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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247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