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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0:5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 2길 4-9 울산지방 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 2길 4-9 울산지방 경찰청 앞 도로를 경찰청 후문 교차로 쪽에서 성안 중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공원이 있어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4 세) 의 허벅지 부분과 피해자 E( 여, 58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