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15:59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사거리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숭인1동 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